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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명치료 거부, 그리고 건강할 때 준비하는 방법

 

‘연명치료 거부’는 단순히 치료를 멈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.

이는 고통만을 연장하는 불필요한 의료적 개입을 피하고, 인간다운 마지막을 존중하겠다는 선택입니다.

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중요하게 여기면서, 건강할 때부터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해두는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.

 

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하기

 

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

제도소개, 작성 가능기관 찾기, 의료기관윤리위원회,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, 기록 열람, 교육안내

www.lst.go.kr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🔹 연명의료결정법이란?

 

한국에서는 2018년부터 ‘연명의료결정법’이 시행되어, 환자 본인이 사전에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.

이 법에 따르면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일 경우, 심폐소생술, 인공호흡기, 혈액투석 등 연명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.

 

이를 위해 작성할 수 있는 서류는 두 가지입니다:

 

- 연명의료계획서: 의사와 상담 후 작성하는 서류 (주로 환자가 이미 중증 질환을 앓고 있을 때 작성)

- 사전연명의료의향서: 건강한 사람도 미리 작성 가능

 

그중에서도 특히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‘사전연명의료의향서’입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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🔹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?

 

 

-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

- 현재 건강한 상태에서도 가능

-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등록기관에 방문해 작성

- 보건복지부 산하 ‘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’에 등록됨

- 말기나 임종기 상태일 때, 의료진이 이를 근거로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음

 

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하기

 

🔹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

 

 

 

등록기관 방문 예약
가까운 보건소나 지정 등록기관에 방문 일정을 잡습니다.

 

상담 후 작성
교육 영상 시청 → 전문 상담사와 상담 → 서류 작성

 

서명 및 등록
본인 확인 후 전자적으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됩니다.

 

언제든지 철회 가능
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.

 

🔹 연명치료 거부 시 고려할 사항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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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적 판단
말기 상태인지 여부는 의료진과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.

 

법적 서류 준비
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정확히 준비합니다.

 

가족과의 충분한 소통
환자의 의사를 가족이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미리 공유합니다.

 

윤리적·정서적 고민
삶과 죽음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, 종교적 신념 등을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.

 

🔹 왜 미리 준비해야 할까?

 

 

 

- 가족에게 결정의 부담을 덜어줌

- 내 뜻을 의료진이 존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

- 의료비,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통 최소화

 

마무리하며

 

연명치료 거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‘선택’입니다.

그리고 그 선택은 갑작스러운 상황이 아니라, 건강할 때 준비할 수 있습니다.

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당신의 삶과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져보세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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